[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수 이효리 씨가 4집 앨범 표절을 이유로 광고주에게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인터파크가 이 씨 및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9000만원을 물어주라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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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는 지난 2009년 8월 이 씨가 모델로 출연하는 광고계약을 맺고 7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4집 앨범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사전에 제작된 광고를 모두 폐기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 씨의 밝은 이미지가 앨범 표절로 순식간에 무너져 광고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에 4억 9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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