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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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오후 2시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이 자동으로 시장가호가로 전환돼 종가결정에 영향을 주는 호가유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를 결정할때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조건부지정가 호가제출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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