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성폭행이나 금품수수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앞으로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지난달 3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은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


교원이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제한이 추가로 6개월 더해질 수 있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을 받았다면 12개월간 승진을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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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교과부는 "국민 정서상 일반 공무원보다 교원에 대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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