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특산물 살리기 효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천 쌀, 무주 머루와인, 영암 대봉감, 밀양 얼음골사과, 장흥 김.
이들 제품들은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상품들로, 지난달 30일 안양에서 열린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성공 사례로 발표됐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상품은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2001년 '보성녹차'가 국내 지리적 표시 품목 제1호로 등록된 데 이어, 현재 '순창전통고추장' 등 농식품 77개, '상주곶감' 등 임산물 39개, '벌교꼬막' 등 수산물 11개를 포함해 총 127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 있다. 도별로는 전남이 3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22개, 강원 20개 순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지리적 표시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무역 관행상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록 과정이 까다로워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것만으로 제품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지리적 특산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특산품을 출하해 소비자들의 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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