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전자가 ‘브라질 한국기업 노동자 학대’와 관련한 외신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AFP통신은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에서 근로자 수십명이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재와 비인간적이니 처우를 호소하고 있으며 현지 노동 조사관들이 작업환경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없다며 국내외 임직원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전자 공장 전직 직원이 과도한 노동으로 왼팔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FP가 인터뷰한 퇴직 여직원은 회사 근무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지 노동자들이 휴대전화 조립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선채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 증후군 및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5년 전부터 근골격질환 예방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체조시간 부여, 사내의원에 전문의와 간호사, 근골격 전문 엔지니어를 운영해 근골격 문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지법 규정 외 쉬는 시간과 체조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현지인과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재원, 현지채용간부, 대리, 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격모독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진행으로 오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무환경 문제제기로 해고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이 야근시 근무지 이탈을 함에 따라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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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이 근로자 90여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28만7000달러를 지급하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이다.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해 검찰이 삼성전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회사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해당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는데 이는 근로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브라질 특유의 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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