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험료 4만원내면 실업급여 97만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달 4만원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는 폐업이나 도산 등과 같은 실직(失職)상태가되면 최소 석달 동안 월 97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수강료를 전액 지원받고 기능대학인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면 낮은이자로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도 가입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및 사업장은 의무가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는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자영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로 보험료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수에 요율을 곱해 결정되며 실업급여는 이 보수의 절반을 받게 된다. 기준보수는 1등급(155만원)에서 5등급(232만원)까지 5개 구간으로 설정되며 보험료율은 실업급여는 2%, 고용안정·직능사업은 0.25%이다. 기준보수를 3등급 194만원으로 정했다면 3개 보험료의 매월 부담액은 4만3650원(3만8800원+4850원)이며 실업급여는 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돼야하고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최소 90일(1∼3년)에서 최대 180일(10년이상)이다.
실업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직장 고용보험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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