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兆이상 금융사, 내년 5월부터 CISO 임원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5월 15일부터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CISO를 임원(상법상 집행임원 포함)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회사의 23%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임원급 CISO를 지정하게 될 예정이다.
AD
CISO는 정보보호와 유관한 학사학위가 있을 경우 2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혹은 3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학사학위가 없을 경우 4년 이상의 정보보호경력 혹은 5년 이상 정보기술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5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