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불법 건설기계사업 집중단속의 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1월 한달 간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11월을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건설기계 사업 등록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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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며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한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단속에서는 형사고발 45건, 행정처분 88건 및 1258건의 행정지도 등을 시행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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