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오후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같은 수준의 인가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300억원 미만의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선 심사를 약소화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식품업체는 2014년까지 HACCP(식품제조 과정을 중점관리하는 기준)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받게 된다. 어묵류와 냉동수산식품류,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 식품, 배추김치 등의 경우 연매출규모나 종업원수에 따라 HACCP 의무 적용시기를 늦출 수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도 차등 납부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는 보조금을 유용하면 운영정지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세어리이집은 연간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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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도 없앤다. 대형고급택시 사업 면허를 대규모 사업자에 우선인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물류 안전표준(AEO) 인증업체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가물품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삭제하고,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교육을 받던 것도 사전에 1회만 교육받는 것으로 개선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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