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미FTA 이행법안의 하나인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상절차법은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다.

특히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외통위는 통상절차법과 함께 한미FTA 비준안의 상임위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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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여러 요구를 충분히 듣고 처리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한다며 저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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