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권 보호하기 위해 16개 전통시장의 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2배 확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동네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일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16개 소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ㆍ지정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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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길시장, 영신상가 등 16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m에서 1k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ㆍ지정, 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29일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등을 골자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으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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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존구역내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구 지역경제과(☎2670-341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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