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세부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의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시 재발동 근거 등을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10년 마련된 개정안에선 미국을 대상으로 FTA협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됐던 물품에 대해선 재발동이 금지돼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재발동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신청을 받을 경우 최소 20일이상 관보에 게재토록 의무 규정했으나 자동차의 경우 관보 게재 의무가 면제된다.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완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2010년 추가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한-미 FTA 발효로 자국에 상대국가의 자동차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거나 발효 전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차에 8%, 미국은 한국 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철폐했던 관세를 미국은 2.5%까지, 한국은 8%까지 상대국 자동차에 부과할 수 있으며 세이프가드는 FTA 발효 후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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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 세계에서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우리 업계의 현지 생산 증가로 미국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정도의 미국 내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다.


2010년 미국에서 판매된 국산 자동차는 총 95만대로 이 가운데 45만대(47.3%)는 현지 생산 물량이고, 나머지 50만대만 수출 물량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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