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국에서 현금인출기(ATM)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ATM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은행 등이 담합해서 수수료를 정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뉴저지 시민이 뱅크오브어메리카와 JP모건체이스,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담합해 현금인출기(ATM) 수수료를 정했다며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스틴 제니스(Justin Genese)라는 사람이 지난 18일 제기한 이 소송은 ATM 수수료 문제에 관해 집단소송의 지위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이 소송은 ATM 수수료를 높게 매기기 위해 은행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했지만 18일 제기된 소송은 카드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했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ATM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종종 ATM운영 은행과 주거래 은행에서 ‘외래 ATM거래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일부 카드는 호환이 되고 값이 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불카드(현금카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ATM 운영사들은 두 카드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측이 ATM사업자들로 하여금 고객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똑같은 접속수수료를 물리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일 제기된 소송은 접속수수료를 거두는 은행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담합해 거래가격을 정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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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대변인은 코멘트를 거부했고 웰스파고 등은 코멘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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