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해당 피해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소개하며 학교 게시판 및 포털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담긴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이날 서 씨는 술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결국 필름이 끊겼고 다음날 깨어보니 낯선 모텔에서 이 씨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상황에 대해 서 씨는 폭로글을 통해 "조 씨를 끝까지 믿었는데 짜고 한 거 맞다더라"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그런데 조 씨 외에 이 씨까지 고소가 취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현행법 233조에 의거, 피의자가 2명인 경우 사건 1명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기 때문.
이에 격분한 서 씨는 억울한 심경을 담아 해당 사건에 대한 폭로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해 순식간에 여론을 형성했다.
하지만 서 씨가 글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 휴대번호까지 공개하자 오히려 조 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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