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사 IB담당 임원들이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외국기업 상장규제 강화안에 불만을 표했다. 외국기업을 상장할 때 주관사 투자를 의무화해 공모주 10%를 의무 보유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과도해 상장 주관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국내 10개 증권사 IB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규제와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것.

이 자리에서 IB본부장들은 거래소의 외국기업 상장규제 강화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외국기업 공모주의 10%를 의무보유하게 만든 것이 기업공개(IPO) 주관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어권 국가의 경우 주관사가 공모주를 싼값에 인수하기 위해 공모가를 낮춘다는 생각에 상장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

공모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주관 수수료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항상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해야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외국기업의 상장을 주관할 때는 주관사가 공모주의 10%를 6개월간 의무보유토록 하는 안을 포함하는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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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스팩(SPAC)의 가치산정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됐다. 가치산정방식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합병기업의 가치산정을 위한 자본환원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자본환원율은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할인률로 자본환원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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