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를 위해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교(예솔)저축은행의 설립 승인을 취득했다.
또한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예정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개시일부터 동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