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삼호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전용면적 59㎡ 규모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이 61가구다. 면적별로 ▲59㎡ 183가구 ▲74㎡ 180가구 ▲84㎡ 250가구 ▲105㎡ 144가구 ▲130㎡ 144가구다.
한편 같은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9건 가운데 경의선 지상구간(용산문화센터~가좌역) 10만1668㎡ 면적에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은 보류됐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