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답십리 황물상가 특별 정비
12월31까지 3개월 인도상 상품적치행위, 도로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간 답십리 황물상가 점포들을 대상으로 인도상 노상적치물과 차도상 불법 주·정차 특별정비를 한다.
최근 경기 침체 이유로 인도와 차도상 불법점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동대문구는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적치물정비 단속반과 3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 3개월간 특별 정비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도로상 자율정비선(황색선) 밖에 적치된 각종 상품등 노상적치물 ▲ 도로상 자율정비선 밖 고정식 천막 · 차양막 등 비가림개 구조물 ▲정비구간 내 불법 주 · 정차 차량 이다.
우선 구는 오는 7일까지 노상적치물 설치 점포주들에게 도로법 위반 안내문과 계고장을 발부해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불응 시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강제철거 또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해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점포 앞 과다 상품적치, 이중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다.
유동희 건설관리과장은 “자진 정비 기간을 거친 후 특별 단속일에는 신속하게 정비반을 투입해 당일에 철거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면서 “특별 정비 후 지속적으로 정비 · 단속해 답십리 황물거리가 동대문구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