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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복수노조 관련 노조 탈퇴 종용한 택시대표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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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A택시(주) 대표이사, 노조법 위반으로 입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를 종용한 택시회사 대표가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대구고용노동지방청은 경북 경산의 택시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부당 노동행위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 사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공고문 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할 것을 강요했다. 아울러 A씨는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청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A씨의 부당행위를 제보받은 뒤 현장 조사를 거쳐 입건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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