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A택시(주) 대표이사, 노조법 위반으로 입건
고용노동부는 대구고용노동지방청은 경북 경산의 택시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부당 노동행위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청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A씨의 부당행위를 제보받은 뒤 현장 조사를 거쳐 입건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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