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따라 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까지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돼 있다.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건축선 후퇴부분에 무단시설을 설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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