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자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실적이 급감한 것은 물론 보상건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보급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공직비리 신고건수는 총 1301건이었다. 이 중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고작 40건에 불과했다. 보상금 지급액은 전체 1억3341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3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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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건수는 신고자 보호 강화, 포상금 액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469건(광역 232, 기초 237)에서 지난해 324건(광역 158, 기초 166)으로 30%나 감소했다.

유 의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제'가 지난해 2월 신변보호ㆍ보복금지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 부패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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