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약청이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장기보직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장기보직제도'를 도입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전문성 축적불가 및 그로 인한 업계 불만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AD

대상 업무는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다. 현재 내부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자 중 11명이 장기보직자로 임명된 상태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희망시에는 10년 이상까지 동일한 업무에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 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