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때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게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를 부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안건은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라며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일괄 도입하는 방안도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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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뒷거래 의혹을 받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임해규 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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