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추석 연휴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배려하고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4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기업당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2년 거치에 3년(소상공인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또 추석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8월29일~9월9일)을 운영해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세분할납부 및 납기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을 법정지급기한(9월말)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시대비 1.8배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2500여곳 개설 등을 통해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수급불안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TV와 온라인상,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성수품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알뜰장보기 물가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노숙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도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무료급식 및 무료진료소를 정상운영하며,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추석전후 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또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대책기간 동안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본부 및 자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열차·버스·항공기·연안여객선 최대한 증편운행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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