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무부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D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음을 시인하되 이는 선의의 지원으로 선거와 무관함을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