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영택 '김영편입학원' 회장과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 아이비김영의 대표인 김 회장을, 수억원을 모친 금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D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차례에 걸쳐 회삿돈 70억여원을 빼돌린 뒤 이를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정 회장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2005년 8월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지난 7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에 약 99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