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반대측에 반박 성명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17일 민주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단체에 대해 '5대 허구'라는 성명으로 반박했다.
먼저 주민투표 반대측이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 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불가역성을 띤 초대형 복지프로젝트에 대해 유권자 1인당 2170원의 판단비용을 들려 물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이 대화와 설득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말 제안한 TV토론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자신들이 거절해 주민투표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관제투표' 주장에는 "법원이 선거부 증거보전신청에 이어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주민투표에 참여하면 모두 관제시민인가"라고 말했다.
'아이들 상처와 낙인감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에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낙인감 방지법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데도 이를 감춘 채 오로지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낙인감이 해소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 밥 한끼 주자는데 오 시장이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급식 논쟁의 본질과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감성 홍보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이하 투표거부본부)는 이날 오후 오세훈 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표거부본부는 "오 시장 등이 공무원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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