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그림자투표 폐지..주주권 적극 행사 길 열려

보완책 미미..상장사 혼란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지난 1991년 도입된 섀도 보팅(Shadow Voting)제도가 오는 2015년 폐지된다. 이로써 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섀도 보팅 폐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섀도 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직접 투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한 주식 수만큼 주총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상장사 중 35% 가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섀도 보팅은 '주주 우선 경영'이라는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섀도 보팅을 이용해 손쉽게 정족수 확보에 나서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 기업들이 섀도 보팅제도에 의존하면서 주주총회는 점차 형식화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서 섀도 보팅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면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만 거치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02년에도 섀도 보팅 제도 폐지가 추진됐지만 전자투표제도와 같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섀도 보팅제도의 폐지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섀도 보팅 제도의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주 우선 경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이 20년이나 이용해온 제도를 보완책도 없이 덜컥 폐지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도입 의사가 별로 없다"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4년 후 섀도 보팅제도 까지 없어지면 상장사들은 당장 의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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