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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수영하면 3명 중 1명 꼴로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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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음주수영 금지.' 장마 종료와 동시에 몰려온 폭염을 피하려 휴가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이 문구를 머리에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면 익사 확률이 30%까지 올라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난 3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1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두 6건이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물살이 급한 계곡에서 무리하게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2009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도가 몰려오는 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통제요원을 뿌리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파도와 함께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수영미숙, 계곡의 좁고 깊은 웅덩이 등 수영 금지구역 진입 등이 익사사고의 원인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물놀이용 튜브 외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례로 지난해 여름 부안 고사포해변에서 어린이가 물놀이용 튜브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가 뒤집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어른들 대부분이 튜브 등의 물놀이 기구를 안전장비로 생각하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을 등한시하는데 어린이들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혼자 물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익사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음주 후 물놀이금지, 구명조끼 착용, 준비운동 실시, 적절한 휴식시간 갖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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