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2007년 1000원씩이던 제품 가격을 1200원으로 올리자고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억원을 물리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임원급 회의에서 "편의점이 전 경로의 가격지표가 된다"며 "편의점 가격을 기준으로 20%씩 값을 올리자"고 결론냈다. 그러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일유업은 3월에, 남양유업은 7월에 값을 올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양사는 지난 2009년에도 담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남양유업에 74억3000만원, 매일유업에 53억7000만원씩 모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양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원 1명 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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