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을 개정했다.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설정된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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