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DIC 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관련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금융규제개혁법인 도드 프랭크 법의 후속조치로 FDIC의 권한을 더욱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FDIC가 채택한 새 조항에 따르면 금융 회사가 파산할 경우 FDIC는 해당 금융회사 경영진의 2년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다. FDIC는 주주손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평가해 환수규모를 규모를 책정한다.
블룸버그는 FDIC가 마련한 이번 조항은 도드 프랭크 법에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라고 평가했다. 도드 프랭크 법은 미국 파생상품 거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 감시를 강화하고 대형 금융회사도 필요하면 퇴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FDIC의 새 조항이 금융업계에 부당한 조치이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은행들은 지난 5월 FDIC에 보낸 서신에서 "FDIC가문마련하고 있는 조항은 은행 고위 경영진과 이사들에게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회전문을 찾아 이동하도록 할 것"면서 "이는 은행 안정을 제고하기보다는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 기자 2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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