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검토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을 30일 발표했다. 한달 새 1000만원씩 집값이 내려가는 등 침체됐던 서울ㆍ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 때부터 완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같은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판단한다.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됐다.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서울내 139개(2011년 3월 말 기준) 재건축 사업장이 이익 환수제가 시행된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예정됐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82곳,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57곳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된 첫 사례는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각각 8879만원, 3628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었다. 이후 부과방식 문제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재산권 침해 등이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서울ㆍ수도권 도심지역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의 손질을 검토하게 됐다고 완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익환수제의 부과 실태 및 주민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액 결정 시점, 부과율을 변경하거나 아예 기존 계상법에 의해 산출된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산출법이 워낙 다양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완화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활기를 띨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익환수제 완화안이 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여파로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일대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 완공 때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이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완화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남 개나리 5차와 도곡진달래, 송파구 반도아파트 등이 수혜를 받는다.
2009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면안을 발의했던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 데도 낡은 정책에 의한 관성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게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라며 "장관 등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다 명확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제도를 바꿨어야 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완화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 다수가 납득할만한 제도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익환수제 도입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환수금이 해당 지역의 재투자에 쓰는 등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주택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있는 데다 규제 완화의 혜택을 당장 받는 단지도 많지 않아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확연히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리서치센터 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 이전보다는 투자 환경이 좋아지겠지만 결정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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