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동산정책]전월세자금 소득공제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올 초와 마찬가지로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월세 안정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치솟는 전세자금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시행 중이다. 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원리금상환액(또는 월세지급액)의 40%나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가구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임대료(시세의 48~68%)를 일반가구(시세의 55~78%)보다 낮게 책정해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키 위해서다.
특히 2007년 시흥능곡 1차지구(1095가구), 2008년 시흥능곡 2차지구(1858가구), 김천 대신지구(422가구)에서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 이에 수급자 입주율은 9.4%(2006)에서 17.3%(2008)로 늘어났다. 보증금은135~285만원, 임대료는 1~2.3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어 정부는 2009년 대구서재(광역시), 장성영천(기타 중소도시), 남양주 호평(수도권) 시범사업지구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화 방안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기초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혜대상이 기초수급자로 동일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