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 개선 사항(177건)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454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는 물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세금.물가>
▲성형수술에 부가세=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이 과세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로서 5개 항목의 성형수술만 과세되며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은 주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대상이다. 댄스학원과 같은 무도학원도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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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에 개소세=7월부터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세율(1인 1회)은 본 경주장과 동일(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하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7월부터 모든 요금제에 이동통신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 50건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선택요금제가 출시되고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4.8원/1초→4.5원/1초로 인하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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