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도 가산수당 받는다
고용부 '시간제근로자 보호·지원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초과근로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뒤떨어진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근로자가 곧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시간제근로자의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업주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사간 다툼이 없도록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으로 미리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시간제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일주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이나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게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사업주의 요구로 시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금지했다.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ㆍ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듯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이번 법으로 시간제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시간제 근로자에 관한 고용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며 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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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근무형태의 다양화라는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영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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