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페이퍼컴퍼니 통해 자금세탁, 매출누락, 뇌물혐의도…관세청, 중계무역업체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 중계무역업체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7600억원대의 불법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걸려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이후 조세피난처별 불법외환단속실적 중 단일사건으론 국내 최대다.


20일 관세청 및 검찰에 따르면 중계무역업체인 A사가 7626억원에 이르는 불법외환거래문제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혐의 등을 적용받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원을 준 사실도 검찰에 통보했다. A사의 매출누락(2조원)은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3자 이름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얻은 이익금은 싱가포르에 둔 또 다른 홍콩페이퍼컴퍼니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다.

A사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등 정제제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와 제3국에 팔아 매매차액을 거두는 중계무역업체로 불법외환거래규모는 5년(2005~2009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파악한 이 회사의 범칙금액은 ▲재산국외도피 2400만 달러(약 260억원) ▲범죄수익은닉 1100만 달러(약 121억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는 외화예금미신고 6억2000만 달러(약 6782억원), 불법상계 4300만 달러(약 444억원), 해외직접투자미신고 160만 달러(약 19억원)이다.


이 사건은 관세청이 홍콩관세당국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붙잡힌 것으로 홍콩이 주요 재산도피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에만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이 2009년보다 140% 는 5563억원이나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싱가폴(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2개)를 세워 국내 석유화학회사와 해외 석유화학 회사간의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으로 생긴 이익, 운임과다계상, 개인송금 등을 이용해 유령회사계좌로 빼돌려 숨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체는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이 중복돼 법률위반 유형별로 나눠 정리한 뒤 검찰로 보냈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할 소득과 재산을 제3국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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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 업체의 미신고소득 금액,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 규모 등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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