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지난 4월16일 시행된 이래 첫 실제 통보 대상자가 나왔다.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적혀 있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꼭 봐야할 주요뉴스
51㎝ 투표용지가 무효표 급증 원인? 역대 선거 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