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의 이륜자동차 50여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중국 강소홍두수출입유한공사에서 2009년 2월22일에 제작해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Judy Special) 52대다.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돼야 하나 이들 차량은 온오프(ON/OFF) 스위치를 설치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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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주)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스위치 어셈블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전 결함에 대한 보상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1644-6080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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