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 신설 및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적극 추진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도권 쓰레기를 모두 처리해 주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으로 해마다 거액을 냈지만, 별다른 혜택은 커녕 서울ㆍ경기나 정부로부터 '당연한 일 아니냐'는 식의 홀대를 받아 온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100% 정도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최소 연 500억원 이상을 거둬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 개선 및 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환경오염 피해자와 수혜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과 개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조만간 정부에 정식 건의하고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강 수질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작 돈을 낸 인천시민들을 위해선 11년간 걷힌 3조4254억원 중 겨우 86억원만이 쓰였다. 심지어 한강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에 유입돼 골칫거리가 돼자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강수계법의 취지와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특히 물이용부담금 사용에서 소외당하는 이유가 한강수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인천이 빠져 있기 때문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사용처를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혜기관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도 문제인 만큼 인천시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최근 이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인천시 사상 최초로 잠재적 대권주자의 반열에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한 것에 따른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자는 차원"이라며 "환경부의 반응이 일단 부정적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 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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