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이달 건설신기술 개발자들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4건을 심사해 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제621호 길이조절기능이 있는 1단 자유낙하방지를 위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과 '제622호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이다

제621호 신기술은 아파트 골조공사의 거푸집 해체시 슬래브거푸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시키고 안전사고 및 충격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도 50%이상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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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호 신기술은 도로 맨홀주위의 도로면을 원형으로 절단하는 장치를 개선해 공사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면과 맨홀틀의 높이를 정밀하게 일치시켜 차륜에 의한 충격을 감소시키고, 기존공법보다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신기술과 더불어 총 622건을 신기술로 지정했으며 건설 현장에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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