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단 최근 신종 수법으로 체크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융당국은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체크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설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알아내, ARS(Automatic Response System)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그리괴 다시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이 입금되어 회수가 필요하다며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된 고객정보가 아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 임직원과 청원경찰 등의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장시간 통화를 계속하며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피해 가능성을 환기시키도록 지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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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은행권 통합 ARS 대표번호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대표번호 설정 등 은행간 통합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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