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201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중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가 실시된다.


또한 7월1일 이후 분할·합병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인 2012년 1월1일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AD

개별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국 3093만 필지에 대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