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분할·합병 토지는 7월1일 기준 추가 공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201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중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가 실시된다.
또한 7월1일 이후 분할·합병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인 2012년 1월1일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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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국 3093만 필지에 대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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