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자구 계획 이행안을 매월 자금 관리단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고 월별, 분기별 자금수지 실적 및 계획도 보고해야한다.
시행일은 약정체결일로 기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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