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법무법인 취업 제한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대형 법무법인인 로펌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는 공직자는 제외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 등으로 취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으로 옮기면 과거 자신의 부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방안은 국회의원 100명이 지난 3월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로 강화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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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 필요한 반면 공직자들의 취업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한편 행안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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