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올해부터는 시설의 환경재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1곳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와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시설 이전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올 2분기 현재 4.29%)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놀이터 설치공간이 매우 좁거나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 이전이 활성화돼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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