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명도 없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4년 동안 채용 사례 없어 물의…“정년도 57세, 60세로 늘여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뽑은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기계약직 정년이 57세로 돼 있어 60세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 3)은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늦춰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1500만 대한민국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840만명이나 되고 이들은 동일업종에 일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보다 1/2 또는 1/3 수준에 머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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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저임금의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40여 직종에 이르는 196명(도청 126명, 교육청 70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을 위해 하루빨리 관련규정개정을 촉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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