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소장파 자중해야..비대위 전대 임시기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9일 지도부 총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소장파가 자중하고 양보하는 것이 모양이 바람직하다"며 황우여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것은 당헌상 명백한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장파가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직을 주장하면 내세운 당헌 30조 규정은 당 대표의 사고나 해외출장일 경우이며, 당헌 26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시에는 최고위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홍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앞서 소장파들은 지난 7일 최고위가 정의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당헌 30조 규정을 들어 당 대표 궐위시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금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한정해 놓은 임시 대행 기구를 갖고 논란을 부리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소장파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혼란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대위에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소장파의 의견에 대해서도 "비대위원들은 임명직에 불과한데 한시적으로 당 쇄신 작업과 당헌에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음 전대에서 (쇄신방안을)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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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대위 구성안은)최고위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며 "최고위원 총사퇴에 대해선 (보고할) 기관이 없는 만큼 사퇴 선언만으로 끝나는 일이다. 사퇴 선언을 하고 사퇴안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의 당 운영 참여와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비대위는 대표 선출 방법과 대의원 분리 선거 등 전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공천제도는 신임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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