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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인천시 경인고속도로 놓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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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인근 전경.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인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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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와 정부가 경인고속도로를 둘러 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청라 지구간 연결도로 승인을 내주면서 경인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돼 있는 인천시 소유의 땅 약 53만㎡를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라는 조건을 달았다.
1967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총 23.9km의 구간 중 인천시를 지나는 구간이 17.59km이며, 경기도 5.8kmㆍ서울시 0.5km를 지난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인천톨게이트 등의 부지 때문에 전체 경인고속도로 부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의 관리를 국가가 맡고 있는 만큼 부지도 국가 소유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며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결도로 승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인고속도로 부지 소유권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인 만큼 소유권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정 국가 소유로 귀속을 원한다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에 의해 처리하면 되지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결부시켜 조건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시정일기에 "국토해양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놓았다. 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썼다.

인천시는 정부의 소유권 귀속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판례상 부당결부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의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청라지구 연결도로

경인고속도로 청라지구 연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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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정부는 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맞붙을 기세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단체들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특히 '도로 이용 합리화'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에 고속도로 요금 부과시 적용되고 있는 전국 도로 통합채산제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된 지 30년이 넘어 건설 비용을 이미 충분히 회수한 후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경우엔 단독채산제를 적용해 도로 요금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아예 집단 소송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면서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반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신규 고속도로 건설 비용 및 기존 고속도로의 관리 비용 조달 등을 이유로 전국 통합 채산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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