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장애인 근로자는 12만6416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p 상승한 것이다.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은 장애인 고용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헌법기관·교육 공무원,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았다. 준정부기관이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3.01%으로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이나 기타공공기관은 2.3%, 헌법기관 및 교육청은 3%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619명 증가(고용률 0.19%p 상승)한 가운데 이 중 공기업(0.35%p)에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 민간기업 2만 2616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만8238명이고 고용률은 2.1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6573명 늘고, 고용률은 0.0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지만,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됐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게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부담금은 현재 84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과 명단을 상·하반기로 나눠 공표한다. 이에 따라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6월 중순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실적에 따라 6월말께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머리카락의 '10만분의 1' 굵기…미지의 세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